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업무 다음 조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