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3장 업무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