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이사회)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2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