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5조의10민법제839조의2 다른 법령민법제843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다음 조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