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