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88조 ① ←①이 법령제75조 ① ←②이 법령제76조 ←②이 법령제78조 ←②이 법령제85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다음 조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