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4조이 법령제105조이 법령제8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1조 「부동산등기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다음 조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