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2 (2단)이 법령제76조 ←①이 법령제77조 ←①이 법령제78조 ←①이 법령제79조 ←①이 법령제80조 ←①이 법령제81조 ←①이 법령제83조 ←①이 법령제84조 ←①이 법령제84조의2 ←①이 법령제85조 ←①이 법령제88조 ←①이 법령제89조 ←①이 법령제100조 ←①이 법령제90조 ←②이 법령제91조 ←②이 법령제92조 ←②이 법령제93조 ←②이 법령제94조 ←②이 법령제94조의2 ←②이 법령제95조 ←②이 법령제96조 ←②이 법령제9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80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다음 조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