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7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청산인 다음 조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