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①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議事錄)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상법제496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78조 ←②이 법령제85조 ③ ←②이 법령제110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4조의13 신탁사채에 관한…이 법령제71조 「부동산등기법…이 법령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다음 조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