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검사인의 보고)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다음 조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