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이 법령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이 법령제8조의2 주택임대차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보증금 중 일정… 상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상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수수료 상위민사집행법제246조 압류금지채권 다른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 다른 법령국세기본법제35조 국세의 우선 다른 법령국세징수법제41조 압류금지 재산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71조 지방세의 우선 …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제40조 압류금지 재산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3조 전세사기피해자…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27조 금융지원 등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