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 확정일자부 기재… 상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5조 주택의 임대차에… 상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6조 요청할 수 있는 … 상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6조 요청할 수 있는 … 상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7조 수수료 상위공인중개사법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5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3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49조 자료의 제공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