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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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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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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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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미등기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부지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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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을 제외하고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는 그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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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7다11347. -
②O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미등기 양수인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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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의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1다45355. -
④X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미등기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부지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다. -
⑤X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을 제외하고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는 그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변제받을 수 있다.대판 2004다26133 전합.
②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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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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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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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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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공2014상,58]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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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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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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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인 건물임대인에게 부지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소액임차인은 주택을 제외하고 대지만 매각된 경우에도 그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