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가임대차법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다음 조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