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7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이전 조제10조강행규정 다음 조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