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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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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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
3
ㄱ, ㄷ
-
4
ㄴ, ㄷ정답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주거용 여부는 실제 용도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도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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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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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94다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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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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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틀린 것).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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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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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ㄴ, ㄷ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실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