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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4회 (2023) 37번 #1422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정답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주거용 여부는 실제 용도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도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제12조.
  2. ㄴX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94다52522).
  3. ㄷX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다(대판).
  4. ④정답
    ㄴ, ㄷ
    ㄴ·ㄷ(틀린 것).
해설

 ④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④ ㄴ, ㄷ​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실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