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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1826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정답
  2. 2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되지 아니한다.
  3. 3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소액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4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이 유지되어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5. 5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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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X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필요).
    제8조①.
  2. ②O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①.
  3. ③O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소액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4. ④O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이 유지되어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대판.
  5. ⑤O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3조의2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주택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2

판례

 

3

솔루션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