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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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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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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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소액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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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이 유지되어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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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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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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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필요).제8조①. -
②O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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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소액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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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이 유지되어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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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제3조의2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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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