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소액사건심판법제6조 다른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7조 다른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10조 다른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이전 조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다음 조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