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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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를 통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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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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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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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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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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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개시결정등기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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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확정일자를 통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제3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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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배당요구 종기까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대판. -
③O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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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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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제3조의2③.
① 엄밀히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ㆍ확정일자를 갖추면 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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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