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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165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1
    확정일자를 통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2.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3.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4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5. 5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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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개시결정등기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①O
    확정일자를 통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제3조의2②.
  2. ②X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배당요구 종기까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대판.
  3. ③O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부당이득반환 ×).
  4. ④O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판.
  5. ⑤O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3조의2③.

① 엄밀히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ㆍ확정일자를 갖추면 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주택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