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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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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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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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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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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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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도달한 때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수리 시 효력. -
②O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조의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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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승계하지 않는다.임차권이 소멸한다. -
④X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8조①. -
⑤X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미친다.제3조의2②.
②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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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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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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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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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배당이의][집44(1)민,627;공1996.8.1.(15),2180]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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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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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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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경매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④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인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임대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