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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3회 (2022) 32번 #1402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1.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3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4. 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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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액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1. ①O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조.
  2. ②O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3②.
  3. ③X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갖춘 경우에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①.
  4. ④O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④.
  5. ⑤O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⑤.

⑤ '상실하디'는 오타다.

해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