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29회 · #1320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 #11755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문제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4회 · #14227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 #11754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23회 · #8882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이전 조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다음 조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