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 후의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 토지로 간주되어 권리가 이전되고, 차이는 청산금으로 정산한다.
풀이
환지계획: 시행자가 작성,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가. 토지소유자 신청·동의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고(임차권자 등 동의 필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로 증환지·환지 제외 가능.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용, 보류지는 규약·정관으로 정한 목적용으로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주는 입체환지도 가능.
환지예정지: 시행자가 지정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하지 못합니다. 환지처분: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하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에 소멸합니다.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매수인이 이전등기 시 취득).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 공고 후 5년 소멸시효, 분할 징수·교부 가능.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시점 |
|---|---|
| 환지처분 |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 |
| 환지 효력 |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
| 지역권 외 권리 소멸 | 공고일 |
| 청산금 확정 | 공고일 다음 날 |
| 청산금 소멸시효 | 5년 |
시험 포인트
-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도 종전 토지에 대한 '처분'(매매·저당)은 가능, 사용·수익만 제한.
- 체비지 소유권: 시행자가 공고일 다음 날 취득.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46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9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제36회 1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1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33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제35회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제35회 1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제35회 1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1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5번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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