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후에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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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
2
ㄴ, ㄹ
-
3
ㄱ,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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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 법원 결정 등기 불가(2호), 장기할부 등기 불가(1호), 도시개발사업 미종료 토지(6호);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전' 양도만 제외(7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①)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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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시행령 제16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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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시행령 제16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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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시행령 제168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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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후에 양도하는 토지공고 후 양도 — 제외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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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
②—
ㄴ,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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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 ㄷ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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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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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ㄴ, ㄷ |
2 | 해설 |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
3 | 기타 |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후에 전에 양도하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