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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6회 (2025) 39번 #14709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후에 양도하는 토지
  1. 1
    ㄱ, ㄴ
  2. 2
    ㄴ, ㄹ
  3. 3
    ㄱ, ㄴ, ㄷ
    정답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 법원 결정 등기 불가(2호), 장기할부 등기 불가(1호), 도시개발사업 미종료 토지(6호);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전' 양도만 제외(7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①)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시행령 제168조① 2호.
  2. ㄴO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시행령 제168조① 1호.
  3. ㄷ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시행령 제168조① 6호.
  4. ㄹX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후에 양도하는 토지
    공고 후 양도 — 제외 사유 아님.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ㄴ, ㄹ
    틀림.
  7. ③정답
    ㄱ, ㄴ, ㄷ
    ㄱ·ㄴ·ㄷ.
  8. ④—
    ㄴ, ㄷ, ㄹ
    틀림.
  9. ⑤—
    ㄱ, ㄴ, ㄷ, ㄹ
    틀림.
해설

 ③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ㄱ, ㄴ, ㄷ​

2

해설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3

기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후에 전에 양도하는 토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