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