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이 법령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도시정비법제69조 다른 법령의 적…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70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42조 「도시개발법」…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항만법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4회 · #14248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10349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23회 · #8944「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이전 조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다음 조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