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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5회 (2024) 16번 #1444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2.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 3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4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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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대료 증감 청구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까지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법 제29조③.
  2. ②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27조⑫.
  3. ③O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법 제36조①.
  4. ④X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장래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공고일부터 60일이 지나면 불가).
    법 제48조①③.
  5. ⑤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법 제42조③ 단서.
해설

 ④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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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해설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그 임대료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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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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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