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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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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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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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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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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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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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건축 공동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연면적 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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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시정비법 제23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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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제23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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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제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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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제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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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도시정비법 제23조④).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준주거, 상업지역 지역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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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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