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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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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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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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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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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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 동의 단계가 많아 수용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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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수용 보상금의 대토 수요가 구역 밖 지가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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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수용방식은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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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환지방식은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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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환지방식은 개발이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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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많아 절차가 복잡하다.조합 설립·환지계획 등에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복잡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복잡하다. |
2 | 해설 | ①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맞음: 수용방식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대토를 찾는 수요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 지가 상승 유발
②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맞음: 수용방식은 모든 토지를 매입 후 조성하여 매각해야 하므로 매각부담이 큼
③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맞음: 환지방식은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므로 초기 자금부담이 적음
④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맞음: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계속 소유권을 유지하므로 개발이익 향유 |
3 | 기타 | 환지방식은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조합설립 동의 (토지면적 2/3 이상) 환지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청산금 관련 동의 등 수용방식은 강제수용이 가능하여 동의절차가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