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ㅎ 색인

후순위권리자

後順位權利者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15 조회 1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가등기담보법제2조 5호(정의)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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