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가등기담보법제2조 5호(정의)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5문제 중 최근 10
제34회 18번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36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
제32회 38번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23번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5회 17번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3회 38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3회 13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가등기담보에 관한 경우 채권자의 실행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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