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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6회 (2025) 16번 #1464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 2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 4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5. 5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환지예정지 지정 시 임차권자등의 권리 목적 토지도 아울러 지정; 종전 토지 사용수익 불가; 체비지 처분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법 제36조①.
  2. ②X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
    법 제36조①.
  3. ③X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법 제36조③.
  4. ④O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35조① 후단.
  5. ⑤X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처분할 수도 있다.
    법 제36조④.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임대차환지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없다.

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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