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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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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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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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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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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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환지예정지 지정 시 임차권자등의 권리 목적 토지도 아울러 지정; 종전 토지 사용수익 불가; 체비지 처분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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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법 제36조①. -
②X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법 제36조①. -
③X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법 제36조③. -
④O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35조①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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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처분할 수도 있다.법 제36조④.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없다. 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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