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9
이 법령제29조 환지 계획의 인…이 법령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이 법령제32조 입체 환지이 법령제32조 입체 환지이 법령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이 법령제36조의2 환지 예정지 지…이 법령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이 법령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도시개발법 시행령제32조 조합의 설립 등 상위도시개발법 시행령제59조 공인평가기관 상위도시개발법 시행령제62조의2 입체 환지 신청… 상위도시정비법제69조 다른 법령의 적… 다른 법령주택법제31조 환지 방식에 의…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 환지 계획에 포… 상위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 환지 계획에 포… 상위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 환지 계획에 포… 상위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상위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8조 보류지의 책정 … 상위산업입지법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70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42조 「도시개발법」…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항만법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