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5회 (2024) 18번 #1444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ㄹ
  4. 4
    ㄱ, ㄴ, ㄷ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행방식 변경: 수용→전부 환지, 혼용→전부 환지, 수용→혼용(전부 환지→혼용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1. ㄱ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법 제21조② 1호.
  2. ㄴ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법 제21조② 3호.
  3. ㄷO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법 제21조② 2호.
  4. ㄹX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환지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④정답
    ㄱ, ㄴ, ㄷ
    ㄱ·ㄴ·ㄷ.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환지

 ④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ㄱ, ㄴ, ㄷ​

2

해설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3

기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