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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6회 (2025) 17번 #1464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1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3. 3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정답
  4. 4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5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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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등기 ×, 법 제42조①)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①O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③ 3호.
  2. ②O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26조④ 1호.
  3. ③X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법 제42조①.
  4. ④O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 제31조①.
  5. ⑤O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시행규칙 제27조② 1호.
해설

정답 ③ —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①).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관계가 없다.

①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을 포함한다(시행규칙 제26조③ 3호). ② 평가식 평균부담률 =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시행규칙 제26조④ 1호). ④ 법 제31조①. 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시행규칙 제27조② 1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