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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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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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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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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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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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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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 기록(등기법 제84조①)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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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84조①. -
②O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제8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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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84조의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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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83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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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85조의2 1호.
신탁관리인 기록 시 수익자 생략 가능(제81조②), 신탁 합병 시 수탁자 단독 이전등기(제84조의2 3호), 합의 해임 시 신수탁자 단독(제83조 2호), 수탁자 변경 이전등기 시 직권 신탁원부 변경(제85조의2).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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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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