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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제36회 (2025) 22번 #14692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2. 2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3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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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 기록(등기법 제84조①)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84조①.
  2. ②O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1조②.
  3. ③O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의2 3호.
  4. ④O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3조 2호.
  5. ⑤O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 1호.

신탁관리인 기록 시 수익자 생략 가능(제81조②), 신탁 합병 시 수탁자 단독 이전등기(제84조의2 3호), 합의 해임 시 신수탁자 단독(제83조 2호), 수탁자 변경 이전등기 시 직권 신탁원부 변경(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