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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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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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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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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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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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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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근저당권 등기의 채무자는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만 기록 — 주민등록번호는 기록 ×(등기법 제75조② 2호)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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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성명과 주소를(주민등록번호 ×)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제75조② 2호. -
②O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최고액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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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외화표시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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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감액 변경 — 승낙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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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제99조④.
채무자 여럿이라도 최고액 구분 ×,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은 외화 금액으로 기록(예규), 최고액 감액 변경은 후순위권리자 승낙 불요, 수용 시 근저당권 직권 말소(제99조④).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각 권리의 필요적(필수) 등기사항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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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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