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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부 등 제34회 (2023) 15번 #14285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2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3. 3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정답
  4. 4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5. 5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적법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종전 순위를 회복 — 말소 후 설정된 2번 근저당권보다 회복된 1번이 우선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다른 구 등기 — 접수번호(제4조②).
  2. ②O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1번) 순위(제5조).
  3. ③X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회복된 1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회복등기는 종전 순위.
  4. ④O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본등기 순위(제91조).
  5. ⑤O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대지권등기 전 근저당권 우선.

가압류·저당권(다른 구)은 접수번호(제4조②), 1번 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제5조),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제91조), 나대지 근저당권은 대지권등기에 우선.

해설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1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2

기타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