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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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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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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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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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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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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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적법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종전 순위를 회복 — 말소 후 설정된 2번 근저당권보다 회복된 1번이 우선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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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다른 구 등기 — 접수번호(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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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부기등기는 주등기(1번) 순위(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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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회복된 1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회복등기는 종전 순위. -
④O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본등기 순위(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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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대지권등기 전 근저당권 우선.
가압류·저당권(다른 구)은 접수번호(제4조②), 1번 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제5조),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제91조), 나대지 근저당권은 대지권등기에 우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1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
2 | 기타 |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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