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 <2024.9.20>

③ 삭제 <2024.9.20>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2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39어절 · 삭제 56어절

삭제추가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삭제 한다<2024.9.20>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삭제 등기소의<2024.9.20>
④
등기관은등기관이 지체승역지에 없이지역권변경 요역지인또는 부동산의말소의 등기기록에등기를 제1항제1호부터하였을 제5호까지의때에는 사항,직권으로 그요역지의 통지의등기기록에 접수연월일변경 및또는 그말소의 접수번호를등기를 기록하여야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지역권의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을<개정 준용한다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77@2025-01-31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 <2024.9.20>

③ 삭제 <2024.9.20>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