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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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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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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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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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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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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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토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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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인정될 수 있다.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
②X
가설건출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인정되지 않는다.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 목적이다. -
③X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유효하다.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
④O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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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제186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있다. ②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없다.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있다.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해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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