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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36회 (2025) 20번 #1469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2. 2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3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5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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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용익권) 등기 불가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등기할 수 없다.
    지분 임차권 ×.
  2. ②O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분임차권 불허.
  3. ③O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상임법 제6조③.
  4. ④O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임법 제3조의4②.
  5. ⑤O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임법 제7조②.

구분임차권(상하 범위) 불허,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 시 효력(상임법 제6조③), 주임법 임대차등기는 점유 개시일 기재(제3조의4②), 상임법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제7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