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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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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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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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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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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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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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용익권) 등기 불가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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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등기할 수 없다.지분 임차권 ×. -
②O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구분임차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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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임법 제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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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주임법 제3조의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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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상임법 제7조②.
구분임차권(상하 범위) 불허,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 시 효력(상임법 제6조③), 주임법 임대차등기는 점유 개시일 기재(제3조의4②), 상임법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제7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없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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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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