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30호(한옥·공공택지 블록형 등 50호),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0세대) 이상 또는 대지 1만㎡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 국가·LH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풀이
등록: 연간 단독 20호·공동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건설 또는 1만㎡ 이상 대지조성을 업으로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자본금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사무실).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근로자 고용자(등록사업자와 공동) 등은 등록 불요.
승인권자: 10만㎡ 이상 대지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10만㎡ 미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국가·LH 시행, 330만㎡ 이상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신청 후 60일 내 처리, 승인 후 5년 내 착공(분할 시행은 최초 5년, 나머지 2년, 1년 연장 가능). 미착공·대지 소유권 상실 등은 승인 취소 가능. 대지 소유권 확보 원칙이지만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80% 이상(공공주택 등은 100%) 소유 + 미소유 대지 사용권원 확보 시 승인 가능하고, 소유권 미확보 대지는 매도청구(3개월 이상 협의 후) 가능. 완공 시 사용검사(시장·군수·구청장, 15일 내) 후 사용, 임시사용승인 가능.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승인 대상 | 단독 30호 / 공동 30세대 / 대지 1만㎡ |
| 등록 대상 | 단독 20호 / 공동 20세대 / 대지 1만㎡ |
| 등록 자본금 | 법인 3억, 개인 6억원 |
| 착공 기한 | 승인 후 5년(분할 2년), 1년 연장 |
| 승인 처리 | 60일 |
| 매도청구 협의 | 3개월 이상 |
시험 포인트
- 도시형 생활주택 등록 기준은 30세대(일반 공동주택 20세대).
- 승인 대상 호수 50호·50세대 예외(한옥, 공공택지 블록형 단독, 리모델링 등)를 함께 기억.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1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0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2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3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2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2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2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3회 31번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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