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주택법 ㅅ 색인

사업계획승인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81 조회 1

같은 말·약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사업 등록 · 착공 · 사용검사

단독주택 30호(한옥·공공택지 블록형 등 50호),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0세대) 이상 또는 대지 1만㎡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 국가·LH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풀이

등록: 연간 단독 20호·공동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건설 또는 1만㎡ 이상 대지조성을 업으로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자본금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사무실).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근로자 고용자(등록사업자와 공동) 등은 등록 불요.

승인권자: 10만㎡ 이상 대지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10만㎡ 미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국가·LH 시행, 330만㎡ 이상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신청 후 60일 내 처리, 승인 후 5년 내 착공(분할 시행은 최초 5년, 나머지 2년, 1년 연장 가능). 미착공·대지 소유권 상실 등은 승인 취소 가능. 대지 소유권 확보 원칙이지만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80% 이상(공공주택 등은 100%) 소유 + 미소유 대지 사용권원 확보 시 승인 가능하고, 소유권 미확보 대지는 매도청구(3개월 이상 협의 후) 가능. 완공 시 사용검사(시장·군수·구청장, 15일 내) 후 사용, 임시사용승인 가능.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승인 대상단독 30호 / 공동 30세대 / 대지 1만㎡
등록 대상단독 20호 / 공동 20세대 / 대지 1만㎡
등록 자본금법인 3억, 개인 6억원
착공 기한승인 후 5년(분할 2년), 1년 연장
승인 처리60일
매도청구 협의3개월 이상

시험 포인트

  • 도시형 생활주택 등록 기준은 30세대(일반 공동주택 20세대).
  • 승인 대상 호수 50호·50세대 예외(한옥, 공공택지 블록형 단독, 리모델링 등)를 함께 기억.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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