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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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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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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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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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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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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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품질점검단: 시도지사 설치(대도시 시장 위임 가능); 점검 기피·방해는 과태료; 결과는 점검 종료일부터 5일 내 제출; 2년 이상 보관;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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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한다.법 제48조의3①. -
②O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 한다.법 제48조의3③·제106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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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0조의4⑤. -
④X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48조의3⑤. -
⑤X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5년 이상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53조의4① 8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 한다 |
2 | 해설 |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는 설치ㆍ운영한다.할 수 있다.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5년인 사람은 품질검사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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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