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정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사업주의 신용·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이 핵심이다.
부동산학개론★★
상권 商圈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컨버스의 분기점모형으로 범위를 추정한다.
ㅈ 4
주택
住宅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뉘며,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부동산공법
★★★
6 1,185
주택의 공급과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가 규제·전매제한 등을 지키게 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등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고,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알선은 금지된다.
부동산공법
★★★
78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는다.
부동산공법
★★★
1 88
준주택
準住宅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부동산공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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