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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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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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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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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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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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단지형 연립·다세대와 아파트형 주택 함께 건축 ×; 고용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비율 100% 이하; 등록사업자 시공 가능; 장수명 인증은 국토부령; 인정 취소는 재량(거짓 인정 제외)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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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1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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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100퍼센트 이하이다.시행령 제46조① 2호. -
③X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시공할 수 있다.법 제7조①. -
④X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8조. -
⑤X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취소할 수 있다(거짓·부정 인정은 필요적 취소).법 제41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③(2025. 1. 21. 개정)
2025년 개정으로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어 ①과 해설의 명칭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해설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2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2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2 | 해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100퍼센트 이하이다.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있다.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할 수 있다. |
3 | 기타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