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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제35회 (2024) 28번 수정 반영 #14458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3. 3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4. 4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 5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단지형 연립·다세대와 아파트형 주택 함께 건축 ×; 고용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비율 100% 이하; 등록사업자 시공 가능; 장수명 인증은 국토부령; 인정 취소는 재량(거짓 인정 제외)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③.
  2. ②X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100퍼센트 이하이다.
    시행령 제46조① 2호.
  3. ③X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시공할 수 있다.
    법 제7조①.
  4. ④X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8조.
  5. ⑤X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취소할 수 있다(거짓·부정 인정은 필요적 취소).
    법 제41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③(2025. 1. 21. 개정)
2025년 개정으로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어 ①과 해설의 명칭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해설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2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 →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2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
해설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100퍼센트 이하이다.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있다.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할 수 있다.

3

기타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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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