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대상연간 단독 20호·공동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 또는 대지 1만㎡
등록 자본금법인 3억원·개인 6억원
사업계획승인 대상단독 30호·공동 30세대·대지 1만㎡
승인 처리60일
착공 기한승인 후 5년(분할 2년), 1년 연장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지구단위계획 후 80% 소유 + 사용권원
사용검사15일
등록은 20호·20세대(도시형 30)·1만㎡, 승인은 30호·30세대·1만㎡(한옥 등 50), 착공 5년(+1), 사용검사 15일.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사업자 등록 대상 | 연간 단독 20호·공동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 또는 대지 1만㎡ | 국토교통부장관 |
| 등록 자본금 | 법인 3억원·개인 6억원 | 기술인 1명 |
| 사업계획승인 대상 | 단독 30호·공동 30세대·대지 1만㎡ | 한옥·블록형 단독 50호, 리모델링 등 50세대 |
| 승인 처리 | 60일 | |
| 착공 기한 | 승인 후 5년(분할 2년), 1년 연장 | |
|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 | 지구단위계획 후 80% 소유 + 사용권원 | 매도청구 협의 3개월 |
| 사용검사 |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