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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보칙 제33회 (2022) 31번 #14061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3.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4.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5.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도지사 위임(시행령 제90조):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업계획승인·취소·착공신고,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공업화주택, 보고·검사, 청문; 등록은 위임 ×(위탁 가능).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①O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위임 대상 아님(법 제89조② 위탁 가능).
  2. ②X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위임(시행령 제90조 1호).
  3. ③X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위임(시행령 제90조 3호).
  4. ④X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위임(시행령 제90조 3호).
  5. ⑤X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위임(시행령 제90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