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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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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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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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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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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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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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도지사 위임(시행령 제90조):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업계획승인·취소·착공신고,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공업화주택, 보고·검사, 청문; 등록은 위임 ×(위탁 가능).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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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위임 대상 아님(법 제89조②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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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위임(시행령 제90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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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위임(시행령 제90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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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위임(시행령 제90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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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위임(시행령 제90조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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