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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제36회 (2025) 30번 #14660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2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3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4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5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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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LH 사업주체는 국토부장관 사용검사;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15일; 구획별 임시사용;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49조① 괄호.
  2. ②O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법 제49조③ 1호.
  3. ③O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4조④.
  4. ④O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9조④ 단서·시행령 제56조① 2호.
  5. ⑤O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6조③.
해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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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