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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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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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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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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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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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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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전방문: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계획 제출 1개월 전; 하자 확인 7일; 조치계획 종료일부터 7일.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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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8조의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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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45일 전까지1일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0조의2①. -
③O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0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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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5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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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53조의2.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45일 전까지 1일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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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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