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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제35회 (2024) 29번 #14459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2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답
  3. 3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4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5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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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전방문: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계획 제출 1개월 전; 하자 확인 7일; 조치계획 종료일부터 7일.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48조의2④.
  2. ②X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45일 전까지 1일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의2①.
  3. ③O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의2②.
  4. ④O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53조의3.
  5. ⑤O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53조의2.
해설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45일 전까지 1일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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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