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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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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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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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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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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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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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 변경 아님 → 변경승인; 600세대 공구 분할; LH는 소유권 확보 불요; 입주자 모집공고 후 변경승인 14일 내 통보.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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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법 제15조④·시행규칙 제13조⑤ 6호 단서. -
②O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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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법 제15조③·시행령 제2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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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21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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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조④.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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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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