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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제35회 (2024) 26번 #14456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2. 2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4. 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5. 5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 변경 아님 → 변경승인; 600세대 공구 분할; LH는 소유권 확보 불요; 입주자 모집공고 후 변경승인 14일 내 통보.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받아야 한다.
    법 제15조④·시행규칙 제13조⑤ 6호 단서.
  2. ②O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5조⑤.
  3. ③O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법 제15조③·시행령 제28조①.
  4. ④O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21조① 3호.
  5. ⑤O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④.
해설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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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