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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34회 (2023) 26번 #1425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2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3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5. 5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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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못 받으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시공자 ×); 사용검사 15일; 동별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54조② 2호.
  2. ②O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4조④.
  3. ③O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9조④ 단서.
  4. ④X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시공자는 절차 불이행 시에만)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법 제49조③ 1호·2호.
  5. ⑤O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법 제50조①.
해설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왜 맞나요?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