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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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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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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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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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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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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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못 받으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시공자 ×); 사용검사 15일; 동별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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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54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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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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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49조④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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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시공자는 절차 불이행 시에만)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법 제49조③ 1호·2호. -
⑤O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법 제50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 | 왜 맞나요?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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